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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든 금융 업무 및 대출 상담 시 가장 많이 요청되는 서류 중 하나는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'입니다.
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'은 세무서 갈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개념과 홈텍스에서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.
1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?
'1년 동안 얼마나 벌었습니까?'
일반적으로 금융업무를 볼 때 많이 사용되는 문서로서 일정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 대출심사, 보증서 발급등에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.
부가가시체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증빙하는 서류로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 즉, 미신고 시 발급 불가합니다.
2. 홈택스 발급 방법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표적으로홈택스, 손텍스, 정부 24, 무인발급기, 세무서에 방문 발급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텍스를 주로 이용합니다.
ⓛ홈텍스 홈페이지(https://hometax.go.kr/) 접속합니다.
②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를 통해 로그인합니다.
③ 로그인 후 '국세증명,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/신고'를 클릭 후 '즉시발급 증명' →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'을 선택합니다.
④ 기본 인적사항(휴대폰, 이메일 등)을 확인, 신청내용(발급유형, 사용용도, 제출처, 과세기간)을 개인의 용도에 맞게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예를 들어 대출 상담용이며 '금융기관 제출용'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후 발급 번호를 클릭 → 증명서 출력합니다.
⑥ 증명서 출력/ PDF 파일 저장/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출력하면 최종 완료!입니다.
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? 바쁜 시간 쪼개서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간편한게 홈텍스를 통해 발급해 보아요~!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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